대상과 개수
시술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입니다. 상악과 하악을 합쳐 평생 2개까지 인정됩니다.
본인부담과 재료
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30%를 부담합니다. 차상위·의료급여 대상자는 별도 기준이 있으며,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보철 등 급여 재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
완전무치악, 일체형 식립재료, PFM 외 보철 등은 전체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. 뼈이식도 별도 비급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등록과 견적을 분리해 확인하세요.
공식자료에서 최신 정보 확인하기
개인의 치료계획과 정확한 비용은 의료기관 상담 후 확인해야 합니다.